‘추락 선원 구조 않고 허위신고’ 50대 선장 구속

입력 2017.01.13 (10:11) 수정 2017.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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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동료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실종 위치도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70톤급 저인망 어선 선장 조모(55)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쪽 5.5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원 김모(42)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직후 실종된 김 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고 해역에서 이탈해, 수상구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조 씨는 실종 선원 가족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사고 4시간 뒤 선원이 실종된 위치가 어디냐고 확인해오자, 완도 여서도가 아닌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이라고 거짓 신고해 해경의 수색, 구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의 허위 신고에 따라 실제 사고 지점과 55km 떨어진 거문도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 경찰관 91명을 동원해 3일 동안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시간만 허비한 채 아직까지 실종된 김 씨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원이 바다에 빠진 완도 여서도 인근 해상이 저인망 허가 구역이 아닌 점으로 미뤄, 조 씨가 이곳에서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 위치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어선에 자체 저장된 항적을 지운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선장 조 씨는 아직도 사고 지점이 여수 거문도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조 씨를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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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선원 구조 않고 허위신고’ 50대 선장 구속
    • 입력 2017-01-13 10:11:38
    • 수정2017-01-13 13:39:18
    사회
바다에 빠진 동료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실종 위치도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70톤급 저인망 어선 선장 조모(55)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쪽 5.5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원 김모(42)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직후 실종된 김 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고 해역에서 이탈해, 수상구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조 씨는 실종 선원 가족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사고 4시간 뒤 선원이 실종된 위치가 어디냐고 확인해오자, 완도 여서도가 아닌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이라고 거짓 신고해 해경의 수색, 구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의 허위 신고에 따라 실제 사고 지점과 55km 떨어진 거문도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 경찰관 91명을 동원해 3일 동안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시간만 허비한 채 아직까지 실종된 김 씨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원이 바다에 빠진 완도 여서도 인근 해상이 저인망 허가 구역이 아닌 점으로 미뤄, 조 씨가 이곳에서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 위치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어선에 자체 저장된 항적을 지운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선장 조 씨는 아직도 사고 지점이 여수 거문도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조 씨를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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