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앱시장 독점 혐의로 미국서 집단소송

입력 2017.01.13 (10:42) 수정 2017.0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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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애플이 아이폰용 응용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의 독점을 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은 판매 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하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심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애플 측은 변론에서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며 개발자들을 상대로 유통 서비스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콘텐츠의 직접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며 애플의 비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인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소비자 수백만 명이 애플의 판매 수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폰용 앱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포함해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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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아이폰 앱시장 독점 혐의로 미국서 집단소송
    • 입력 2017-01-13 10:42:17
    • 수정2017-01-13 10:45:41
    국제
미국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애플이 아이폰용 응용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의 독점을 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은 판매 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하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심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애플 측은 변론에서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며 개발자들을 상대로 유통 서비스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콘텐츠의 직접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며 애플의 비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인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소비자 수백만 명이 애플의 판매 수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폰용 앱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포함해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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