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

입력 2017.01.13 (12:11) 수정 2017.01.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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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고 우리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조희팔과 공모해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2천9백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조희팔이 지난 2011년 중국 산동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71명이 기소하고 강태용의 아내 등 5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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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
    • 입력 2017-01-13 12:14:36
    • 수정2017-01-13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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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고 우리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조희팔과 공모해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2천9백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조희팔이 지난 2011년 중국 산동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71명이 기소하고 강태용의 아내 등 5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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