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양보 거부’ 얌체 운전자 벌금

입력 2017.01.13 (12:13) 수정 2017.01.13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차량이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 종종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도 여전합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구급차에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70대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길을 비켜달라고 수차례 방송해도 꿈쩍도 않습니다.

<녹취> "환자 이송 중입니다. 옆으로 비켜주세요."

구급차가 추월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속도를 높입니다.

<녹취> "앞에 차가 피하는 것 보면 모르나? 왜 그래 진짜."

결국, 추월에 성공한 구급차가 무사히 병원까지 이송해 환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구급 대원은 앞차와 씨름하는 5분 동안 진땀을 뺐습니다.

<인터뷰> 이현철(당시 출동 구급대원) : "(환자가) 호흡곤란도 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셔서 힘들어하시는데 충분히 우측으로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의성이 짙다고 본 세종시 소방본부가 처분을 의뢰했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김전수(충남 조치원소방서 대응단장) : "과태료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자연스럽게(이뤄질 겁니다.)"

최근 3년간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890여 대.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급차 양보 거부’ 얌체 운전자 벌금
    • 입력 2017-01-13 12:15:44
    • 수정2017-01-13 13:16:30
    뉴스 12
<앵커 멘트>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차량이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 종종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도 여전합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구급차에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70대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길을 비켜달라고 수차례 방송해도 꿈쩍도 않습니다.

<녹취> "환자 이송 중입니다. 옆으로 비켜주세요."

구급차가 추월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속도를 높입니다.

<녹취> "앞에 차가 피하는 것 보면 모르나? 왜 그래 진짜."

결국, 추월에 성공한 구급차가 무사히 병원까지 이송해 환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구급 대원은 앞차와 씨름하는 5분 동안 진땀을 뺐습니다.

<인터뷰> 이현철(당시 출동 구급대원) : "(환자가) 호흡곤란도 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셔서 힘들어하시는데 충분히 우측으로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의성이 짙다고 본 세종시 소방본부가 처분을 의뢰했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김전수(충남 조치원소방서 대응단장) : "과태료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자연스럽게(이뤄질 겁니다.)"

최근 3년간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890여 대.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