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노무현 조롱’ 홍대 교수, 2심서 유족 측에 ‘위자료 배상’ 판결
입력 2017.01.13 (12:36)
수정 2017.01.13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시험 문제를 냈던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1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2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류 교수는 노 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에 '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으며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 결함을 앓게 됐다'는 영문 지문을 출제했고 재판부는 이것이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류 교수는 노 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에 '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으며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 결함을 앓게 됐다'는 영문 지문을 출제했고 재판부는 이것이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초 뉴스] ‘노무현 조롱’ 홍대 교수, 2심서 유족 측에 ‘위자료 배상’ 판결
-
- 입력 2017-01-13 12:42:56
- 수정2017-01-13 13:16:35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시험 문제를 냈던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1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2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류 교수는 노 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에 '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으며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 결함을 앓게 됐다'는 영문 지문을 출제했고 재판부는 이것이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류 교수는 노 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에 '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으며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 결함을 앓게 됐다'는 영문 지문을 출제했고 재판부는 이것이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