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반기문 前총장 출마 자격 관련 공식 입장 낼까?

입력 2017.01.13 (13:39) 수정 2017.0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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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UN 총회에서 결의가 채택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권적인 답변은 UN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 그 문안의 해석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안 드리겠지만,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UN 당국에서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어떤 출마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의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온 '대선 출마 시 UN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반 총장의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식적인 유권 해석은 UN 당국의 몫이고 UN 당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결의가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인 행보를 막는 조항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1946년 'UN 총회 결의안 11호' 내용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1946년 UN 총회 결의안이다. UN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역사적인 제1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 총회에서 UN은 'UN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를 의결했다. 'UN 총회 결의안 11호'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N 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 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도 그의 퇴임 직후에 그가 보유한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의 불쾌함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떠한 정부의 직도 그에게 제안하지 않으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의 수락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의안에 등장하는 'desirable'(바람직한), 'refrain'(삼가다) 등의 표현을 볼 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UN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에' (immediately on retirement) 대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UN 사무총장을 지낸 7명 중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2명이다. 쿠르트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오스트리아)과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전 사무총장(페루)이다.

하지만 발트하임은 퇴임 후 5년 뒤, 케야르는 4년 뒤 출마해 UN 결의 위반 시비가 크게 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퇴임 후 1년 이내인 '퇴임 직후'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UN 공식 입장 밝혀라." 온라인 서명 운동 진행 중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UN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청원하는 서명 운동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에 사는 이 모 씨는 청원 사이트인 ‘변화를 위한 세계 플랫폼’ http://www.change.org을 통해 'UN 결의안 11호'의 유효성과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대한 UN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는 현재 5천 명 이상이 서명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UN 입장 발표를 요청하는 청원 사이트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UN 입장 발표를 요청하는 청원 사이트

이 씨는 신임 안토니우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청원서에서 "몇 주 전에는 한국 외무부의 한 관리가 UN 총회에서의 결의안들은 관습적인 국제법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반 전 총장의 출마가 UN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서는 또 "UN이 1946년 1월 24일 개최된 역사적인 최초의 유엔 총회에서 발효된 유엔 결의안 제 11호 취지에 비추어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의사를 철회하도록 권고하거나 대선 출마를 금지하기를 바란다. 반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세계 평화와 이타적인 인류 가치의 증진을 위해 자신의 여생을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늦어도 2017년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유엔 결의 11호의 효력과 법적인 구속력에 대한 유엔의 공식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다.

12일 귀국한 반 기문 전 총장은 앞으로 대선 행보를 가속하면서 UN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도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UN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UN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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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반기문 前총장 출마 자격 관련 공식 입장 낼까?
    • 입력 2017-01-13 13:39:00
    • 수정2017-01-13 14:58:44
    취재K
"1946년 UN 총회에서 결의가 채택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권적인 답변은 UN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 그 문안의 해석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안 드리겠지만,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UN 당국에서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어떤 출마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의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온 '대선 출마 시 UN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반 총장의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식적인 유권 해석은 UN 당국의 몫이고 UN 당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결의가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인 행보를 막는 조항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1946년 'UN 총회 결의안 11호' 내용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1946년 UN 총회 결의안이다. UN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역사적인 제1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 총회에서 UN은 'UN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를 의결했다. 'UN 총회 결의안 11호'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N 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 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도 그의 퇴임 직후에 그가 보유한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의 불쾌함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떠한 정부의 직도 그에게 제안하지 않으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의 수락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의안에 등장하는 'desirable'(바람직한), 'refrain'(삼가다) 등의 표현을 볼 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UN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에' (immediately on retirement) 대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UN 사무총장을 지낸 7명 중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2명이다. 쿠르트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오스트리아)과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전 사무총장(페루)이다.

하지만 발트하임은 퇴임 후 5년 뒤, 케야르는 4년 뒤 출마해 UN 결의 위반 시비가 크게 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퇴임 후 1년 이내인 '퇴임 직후'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UN 공식 입장 밝혀라." 온라인 서명 운동 진행 중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UN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청원하는 서명 운동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에 사는 이 모 씨는 청원 사이트인 ‘변화를 위한 세계 플랫폼’ http://www.change.org을 통해 'UN 결의안 11호'의 유효성과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대한 UN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는 현재 5천 명 이상이 서명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UN 입장 발표를 요청하는 청원 사이트
이 씨는 신임 안토니우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청원서에서 "몇 주 전에는 한국 외무부의 한 관리가 UN 총회에서의 결의안들은 관습적인 국제법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반 전 총장의 출마가 UN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서는 또 "UN이 1946년 1월 24일 개최된 역사적인 최초의 유엔 총회에서 발효된 유엔 결의안 제 11호 취지에 비추어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의사를 철회하도록 권고하거나 대선 출마를 금지하기를 바란다. 반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세계 평화와 이타적인 인류 가치의 증진을 위해 자신의 여생을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늦어도 2017년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유엔 결의 11호의 효력과 법적인 구속력에 대한 유엔의 공식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다.

12일 귀국한 반 기문 전 총장은 앞으로 대선 행보를 가속하면서 UN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도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UN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UN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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