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 법적 다툼 ‘본격화’

입력 2017.0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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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한다.

서 회장 측은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회장 측은 보도자료에서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해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된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된 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해 배구계 개혁을 위한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38대 배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서 회장과 대의원단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재 출연,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마찰은 심화했고, 대의원단은 지난해 연말 총회를 열어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서 회장은 당시 총회가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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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 법적 다툼 ‘본격화’
    • 입력 2017-01-13 13:54:10
    연합뉴스
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한다.

서 회장 측은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회장 측은 보도자료에서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해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된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된 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해 배구계 개혁을 위한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38대 배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서 회장과 대의원단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재 출연,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마찰은 심화했고, 대의원단은 지난해 연말 총회를 열어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서 회장은 당시 총회가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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