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영혼없는 공무원 방지법’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1.13 (14:50) 수정 2017.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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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오늘)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공무원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법은 직무 수행시 국가 공무와 민원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행동 지침은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최순실 예산 편성'과 정유라 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양심 없는 방조자로 전락했다"면서 "복종의 의무가 대통령과 비선 실시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영혼 없는 공무원'의 출현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3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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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14:50:16
    • 수정2017-01-13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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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오늘)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공무원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법은 직무 수행시 국가 공무와 민원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행동 지침은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최순실 예산 편성'과 정유라 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양심 없는 방조자로 전락했다"면서 "복종의 의무가 대통령과 비선 실시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영혼 없는 공무원'의 출현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3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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