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 이상득 1심 실형…정준양 ‘뇌물공여’ 무죄

입력 2017.01.13 (15:03) 수정 2017.0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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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 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직무집행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직접 취한 경제적 이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 모 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 박 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을 해결해 준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그릇된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6선 의원을 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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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뇌물’ 이상득 1심 실형…정준양 ‘뇌물공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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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13 16:16:02
    사회
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 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직무집행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직접 취한 경제적 이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 모 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 박 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을 해결해 준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그릇된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6선 의원을 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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