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 의원 일부 유죄

입력 2017.01.13 (17:10) 수정 2017.0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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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지인에게 특혜를 챙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 전 의원이 조 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공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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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 의원 일부 유죄
    • 입력 2017-01-13 17:13:37
    • 수정2017-01-13 1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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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지인에게 특혜를 챙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 전 의원이 조 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공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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