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보사 3곳, 자살보험금 안 주고 버티기…해결책은?

입력 2017.01.13 (17:27) 수정 2017.0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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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Bank사진=Getty Images Bank

삼성생명과 교보생명,한화생명등 대형 생보사 3곳이 유족들에게 줘야 할 '자살 보험금',즉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3600억 원 규모다.

이들 대형 생보사 3곳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보험금의 2-3배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왔다. 감독당국이 약관을 지키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밝히자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이들 대형 생보사 3곳은 여전히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교보,한화 생명 2011년 1월 이전 자살보험금은 안 주기로

삼성과 한화,교보 생명은 자살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지급한다. 감독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한 2014년 9월로 부터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 안인 2012년 9월 이후의 자살보험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독당국이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2011년 1월 이후 2012년 9월까지에 대해서는 이들 세 개 보험사의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 한화생명은 이 기간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교보생명은 위로금 형식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이 기간의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2011년 1월 이전의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이들 3개 보험사는 여전히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교보생명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문제가 주주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어 위로금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고 삼성생명 역시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자살보험금 문제의 근원은 생보사들이 잘못 만든 공통약관 때문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에 작성한 일부 생명보험 공통약관에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쉽게 설명하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한 지 2년이 지나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보험금의 2-3배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살 증가로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보험사들은 과거 작성한 약관을 '실수'라며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였다.

시간끌기를 해오던 생명보험사들은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각시켜 마침내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들 세 개 대형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험사들의 논리적 일관성은 떨어진다. 감독당국이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CEO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이들 세 개 보험사는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멸시효는 완성됐어도, 약관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이 마련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자살보험금은 보험금이나 위로금, 자살예방기금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인 2011년 1월 이전의 자살보험금은 여전히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감독당국,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지급하라"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없이 자살보험금은 모두 지급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내린 지침이다. 약관이 잘못됐어도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이 생명보험사들에 있는 만큼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 방법서'를 위배했다며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권고등의 강력한 징계방침을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들이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을 끌대로 끌어놓고 이제와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8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 보험사들은 미지급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약관 오류 등 법률적으로 시비를 따져야 할 문제들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금감원에 제재와 관련한 최종 소명자료를 낼 때도 이 부분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중징계 방침에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모두 주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자살보험금 지급규모가 큰 이들 대형 생보사 3곳만 제재 규정이 마련된 이후의 자살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 '생명보험사의 사기행위'라며 소송 진행

금융소비자연맹은 40-50명의 유족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금융소비자 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며 사기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 부터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생보사 3곳은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유족들이 소송 등의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를 정지시켰어야 하는데 유족들이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지리한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책임론의 당사자...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살보험금 문제 해결해야"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약관상의 깨알같은 단어 한두 개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약관이 '실수'로 잘못 만든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감원이 자신들이 만든 약관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들 생명보험사에 통보한 징계 수위는 과징금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포함돼 있다. 제재가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문을 닫거나 CEO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고민도 깊다. 이미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징계할 경우 과잉제재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곳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제재 근거가 마련된 2011년 1월 이후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 등을 일부 해소한 상태라 금감원이 CEO에 대한 문책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이들 생보사들이 행정소송 등을 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자살보험금 문제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생명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감원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당국이 이들 3개 생명보험사와의 힘겨루기에서 질 경우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다른 생명보험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명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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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생보사 3곳, 자살보험금 안 주고 버티기…해결책은?
    • 입력 2017-01-13 17:27:44
    • 수정2017-01-13 17:28:01
    취재K
사진=Getty Images Bank 삼성생명과 교보생명,한화생명등 대형 생보사 3곳이 유족들에게 줘야 할 '자살 보험금',즉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3600억 원 규모다. 이들 대형 생보사 3곳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보험금의 2-3배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왔다. 감독당국이 약관을 지키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밝히자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이들 대형 생보사 3곳은 여전히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교보,한화 생명 2011년 1월 이전 자살보험금은 안 주기로 삼성과 한화,교보 생명은 자살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지급한다. 감독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한 2014년 9월로 부터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 안인 2012년 9월 이후의 자살보험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독당국이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2011년 1월 이후 2012년 9월까지에 대해서는 이들 세 개 보험사의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 한화생명은 이 기간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교보생명은 위로금 형식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이 기간의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2011년 1월 이전의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이들 3개 보험사는 여전히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교보생명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문제가 주주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어 위로금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고 삼성생명 역시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자살보험금 문제의 근원은 생보사들이 잘못 만든 공통약관 때문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에 작성한 일부 생명보험 공통약관에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쉽게 설명하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한 지 2년이 지나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보험금의 2-3배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살 증가로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보험사들은 과거 작성한 약관을 '실수'라며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였다. 시간끌기를 해오던 생명보험사들은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각시켜 마침내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들 세 개 대형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험사들의 논리적 일관성은 떨어진다. 감독당국이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CEO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이들 세 개 보험사는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멸시효는 완성됐어도, 약관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이 마련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자살보험금은 보험금이나 위로금, 자살예방기금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인 2011년 1월 이전의 자살보험금은 여전히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감독당국,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지급하라"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없이 자살보험금은 모두 지급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내린 지침이다. 약관이 잘못됐어도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이 생명보험사들에 있는 만큼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 방법서'를 위배했다며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권고등의 강력한 징계방침을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들이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을 끌대로 끌어놓고 이제와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8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 보험사들은 미지급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약관 오류 등 법률적으로 시비를 따져야 할 문제들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금감원에 제재와 관련한 최종 소명자료를 낼 때도 이 부분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중징계 방침에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모두 주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자살보험금 지급규모가 큰 이들 대형 생보사 3곳만 제재 규정이 마련된 이후의 자살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 '생명보험사의 사기행위'라며 소송 진행 금융소비자연맹은 40-50명의 유족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금융소비자 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며 사기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 부터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생보사 3곳은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유족들이 소송 등의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를 정지시켰어야 하는데 유족들이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지리한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책임론의 당사자...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살보험금 문제 해결해야"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약관상의 깨알같은 단어 한두 개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약관이 '실수'로 잘못 만든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감원이 자신들이 만든 약관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들 생명보험사에 통보한 징계 수위는 과징금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포함돼 있다. 제재가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문을 닫거나 CEO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고민도 깊다. 이미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징계할 경우 과잉제재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곳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제재 근거가 마련된 2011년 1월 이후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 등을 일부 해소한 상태라 금감원이 CEO에 대한 문책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이들 생보사들이 행정소송 등을 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자살보험금 문제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생명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감원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당국이 이들 3개 생명보험사와의 힘겨루기에서 질 경우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다른 생명보험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명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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