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혐의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7.01.13 (19:40)
수정 2017.0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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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8·충남 금산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지점 422m 앞에서 상향등을 조작한 점과 충돌 직전 차량 속도가 줄어든 점, 사고 전에 커브가 많은 구간을 운전하면서도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졸음운전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과 부부가 평소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1개 보험사의 25개 보험상품에 부인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임신 7개월 아내를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상당히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8·충남 금산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지점 422m 앞에서 상향등을 조작한 점과 충돌 직전 차량 속도가 줄어든 점, 사고 전에 커브가 많은 구간을 운전하면서도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졸음운전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과 부부가 평소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1개 보험사의 25개 보험상품에 부인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임신 7개월 아내를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상당히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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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혐의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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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3 19:40:13
- 수정2017-01-13 20:28:30

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8·충남 금산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지점 422m 앞에서 상향등을 조작한 점과 충돌 직전 차량 속도가 줄어든 점, 사고 전에 커브가 많은 구간을 운전하면서도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졸음운전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과 부부가 평소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1개 보험사의 25개 보험상품에 부인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임신 7개월 아내를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상당히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8·충남 금산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지점 422m 앞에서 상향등을 조작한 점과 충돌 직전 차량 속도가 줄어든 점, 사고 전에 커브가 많은 구간을 운전하면서도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졸음운전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과 부부가 평소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1개 보험사의 25개 보험상품에 부인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임신 7개월 아내를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상당히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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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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