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1500억원대 배임’ 혐의도 1심에서 무죄

입력 2017.01.13 (21:30) 수정 2017.0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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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벗은데 이어 천5백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단수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천59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존에 포스코에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내 다수의 증권사가 내놓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당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가 합리적인 판단이어서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플랜트 시장의 예상 전망이 당시에는 좋았지만 이후 국내 수주는 물론 해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 세계적인 건설 경기 침체 탓에 국내 다른 사업체도 영업 적자가 심화했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 모 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 원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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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21:30:51
    • 수정2017-01-13 22:11:53
    사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벗은데 이어 천5백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단수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천59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존에 포스코에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내 다수의 증권사가 내놓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당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가 합리적인 판단이어서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플랜트 시장의 예상 전망이 당시에는 좋았지만 이후 국내 수주는 물론 해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 세계적인 건설 경기 침체 탓에 국내 다른 사업체도 영업 적자가 심화했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 모 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 원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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