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1.13 (21:36) 수정 2017.01.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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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 최초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까지 제기했던 대학의 총장이 사학비리로 재판이 진행돼 왔었는데요,

이 학교가 수원대학교인데 이인수 총장이 오늘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 7천5백만 원을 교비로 쓴 혐의에 대해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교양 교재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3억 6천만 원을 근거 없이 법인 회계에 편입시켜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재 대금이 학교 운영 외의 목적으로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갖가지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수원대 교수협의회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익(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약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비리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대 측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에 대한 형이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다시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 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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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징역형 선고
    • 입력 2017-01-13 21:37:18
    • 수정2017-01-13 22:04:4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대학 최초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까지 제기했던 대학의 총장이 사학비리로 재판이 진행돼 왔었는데요,

이 학교가 수원대학교인데 이인수 총장이 오늘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 7천5백만 원을 교비로 쓴 혐의에 대해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교양 교재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3억 6천만 원을 근거 없이 법인 회계에 편입시켜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재 대금이 학교 운영 외의 목적으로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갖가지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수원대 교수협의회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익(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약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비리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대 측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에 대한 형이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다시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 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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