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로 알았는데…남편이 용의자

입력 2017.01.13 (21:42) 수정 2017.01.13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는 불이 난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시골길.

갑자기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에 탄 차 안에서는 53살 고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때만 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로 보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4일 당시/음성변조) : "차량 화재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급진전됩니다.

경찰이 남편 55살 최 모 씨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 겁니다.

불이 차량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난데다, 숨진 고 씨의 폐에 연기를 들이마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또 최씨는 아내가 자신을 집에 내려줬다고 했지만 경찰이 조사한 행적은 달랐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차량이 이곳에서 불에 타기 4시간 전에 6백 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자신이 타고 갈 차를 준비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내가 혼자 냉이를 캐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상봉(군산경찰서 수사1과장) :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6개 보험사에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순 교통사고로 알았는데…남편이 용의자
    • 입력 2017-01-13 21:43:46
    • 수정2017-01-13 21:51:56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는 불이 난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시골길.

갑자기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에 탄 차 안에서는 53살 고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때만 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로 보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4일 당시/음성변조) : "차량 화재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급진전됩니다.

경찰이 남편 55살 최 모 씨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 겁니다.

불이 차량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난데다, 숨진 고 씨의 폐에 연기를 들이마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또 최씨는 아내가 자신을 집에 내려줬다고 했지만 경찰이 조사한 행적은 달랐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차량이 이곳에서 불에 타기 4시간 전에 6백 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자신이 타고 갈 차를 준비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내가 혼자 냉이를 캐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상봉(군산경찰서 수사1과장) :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6개 보험사에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