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로 즉심…50대 경찰서에서 투신

입력 2017.01.13 (22:39) 수정 2017.01.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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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광장] ‘택시 무임승차로 즉심’ 50대 경찰서서 투신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에 넘겨진 50대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졌다.

13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동경찰서 3층 야외 휴게실에서 55살 A씨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택시비 9천 100원을 내지 않아 기사와 다툰 끝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했다.

성동경찰서는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는 A씨를 경찰이 발견해 이를 막았으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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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무임승차로 즉심…50대 경찰서에서 투신
    • 입력 2017-01-13 22:39:02
    • 수정2017-01-14 07:50: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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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에 넘겨진 50대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졌다.

13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동경찰서 3층 야외 휴게실에서 55살 A씨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택시비 9천 100원을 내지 않아 기사와 다툰 끝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했다.

성동경찰서는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는 A씨를 경찰이 발견해 이를 막았으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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