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선원 빠졌는데…떠나버린 어선

입력 2017.01.13 (23:29) 수정 2017.01.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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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동료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사고가 난 위치도 해경에 거짓 신고한 어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사고가 나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 정박중인 여수 선적의 한 저인망 어선입니다.

이 어선 선원 42살 김 모씨가 전남 완도 해상에서 그물을 올리다, 바다에 빠진 건 지난달 27일.

<녹취> 동료 선원(음성 변조) : "(사고 당시)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물하고 같이 바다로 쓸려 나가면서 실종됐습니다. 수영도 못하시는 분이고..."

하지만 선장 55살 조 모 씨는 김 씨를 끝까지 구조하거나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해역을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조 씨는 또, 사고 위치를 묻는 해경에 실제 장소에서 55km 떨어진 여수 거문도 부근이라고 거짓 신고해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어선은 거문도 남쪽 해역에서만 조업 허가를 받았고, 사고가 난 완도 여서도 해상에서는 조업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해경은 선장이 불법 조업을 숨기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선장 조 씨는 해경이 해상관제센터의 항적 기록을 증거로 제시해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사고 어선 선장/음성변조) :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선장의 거짓 신고로 해경은 해상 실종자 수색 '골든 타임' 3일을 엉뚱한 곳에서 허비했고, 실종된 선원은 사고 보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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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 선원 빠졌는데…떠나버린 어선
    • 입력 2017-01-13 2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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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동료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사고가 난 위치도 해경에 거짓 신고한 어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사고가 나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 정박중인 여수 선적의 한 저인망 어선입니다.

이 어선 선원 42살 김 모씨가 전남 완도 해상에서 그물을 올리다, 바다에 빠진 건 지난달 27일.

<녹취> 동료 선원(음성 변조) : "(사고 당시)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물하고 같이 바다로 쓸려 나가면서 실종됐습니다. 수영도 못하시는 분이고..."

하지만 선장 55살 조 모 씨는 김 씨를 끝까지 구조하거나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해역을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조 씨는 또, 사고 위치를 묻는 해경에 실제 장소에서 55km 떨어진 여수 거문도 부근이라고 거짓 신고해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어선은 거문도 남쪽 해역에서만 조업 허가를 받았고, 사고가 난 완도 여서도 해상에서는 조업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해경은 선장이 불법 조업을 숨기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선장 조 씨는 해경이 해상관제센터의 항적 기록을 증거로 제시해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사고 어선 선장/음성변조) :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선장의 거짓 신고로 해경은 해상 실종자 수색 '골든 타임' 3일을 엉뚱한 곳에서 허비했고, 실종된 선원은 사고 보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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