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차 뺏기는 중고차 사기 ‘주의’
입력 2017.01.16 (09:56)
수정 2017.0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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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고차 매매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차를 팔려고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 주인이 숨겨둔 차량입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답답하죠. 제 찬데 타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랑 부인도 한번 태우고 나들이 못 가봤고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를 매물로 내놓은 송 씨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판매자 송 씨에게는 구매자인 중고차 매매업체로, 매매업체에는 판매자 송 씨의 지인이라고 접근해 돈만 가로챘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연락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이미 정지가 돼 있고 그 당시엔 너무 딱딱 잘 맞았어요."
매매업체 측은 차량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송 씨는 차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며 급기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긴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자꾸 제가 사기를 쳤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거래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조치하겠다."
이 외제차 주인은 자신의 차를 경찰서로 옮겨놨습니다.
똑같은 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녹취> 양○○(중고차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 너희끼리 민사합의해라…. 명의 이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매매 사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고차 매매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차를 팔려고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 주인이 숨겨둔 차량입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답답하죠. 제 찬데 타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랑 부인도 한번 태우고 나들이 못 가봤고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를 매물로 내놓은 송 씨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판매자 송 씨에게는 구매자인 중고차 매매업체로, 매매업체에는 판매자 송 씨의 지인이라고 접근해 돈만 가로챘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연락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이미 정지가 돼 있고 그 당시엔 너무 딱딱 잘 맞았어요."
매매업체 측은 차량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송 씨는 차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며 급기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긴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자꾸 제가 사기를 쳤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거래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조치하겠다."
이 외제차 주인은 자신의 차를 경찰서로 옮겨놨습니다.
똑같은 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녹취> 양○○(중고차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 너희끼리 민사합의해라…. 명의 이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매매 사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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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1-16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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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고차 매매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차를 팔려고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 주인이 숨겨둔 차량입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답답하죠. 제 찬데 타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랑 부인도 한번 태우고 나들이 못 가봤고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를 매물로 내놓은 송 씨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판매자 송 씨에게는 구매자인 중고차 매매업체로, 매매업체에는 판매자 송 씨의 지인이라고 접근해 돈만 가로챘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연락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이미 정지가 돼 있고 그 당시엔 너무 딱딱 잘 맞았어요."
매매업체 측은 차량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송 씨는 차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며 급기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긴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자꾸 제가 사기를 쳤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거래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조치하겠다."
이 외제차 주인은 자신의 차를 경찰서로 옮겨놨습니다.
똑같은 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녹취> 양○○(중고차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 너희끼리 민사합의해라…. 명의 이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매매 사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고차 매매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차를 팔려고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 주인이 숨겨둔 차량입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답답하죠. 제 찬데 타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랑 부인도 한번 태우고 나들이 못 가봤고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를 매물로 내놓은 송 씨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판매자 송 씨에게는 구매자인 중고차 매매업체로, 매매업체에는 판매자 송 씨의 지인이라고 접근해 돈만 가로챘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연락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이미 정지가 돼 있고 그 당시엔 너무 딱딱 잘 맞았어요."
매매업체 측은 차량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송 씨는 차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며 급기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긴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자꾸 제가 사기를 쳤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거래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조치하겠다."
이 외제차 주인은 자신의 차를 경찰서로 옮겨놨습니다.
똑같은 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녹취> 양○○(중고차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 너희끼리 민사합의해라…. 명의 이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매매 사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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