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신고센터 17곳 운영
입력 2017.01.17 (06:13)
수정 2017.01.17 (0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부터 3월 31일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17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 창구를 운영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쉽고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청년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를 하고, 만약 서면접수가 필요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 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 창구를 운영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쉽고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청년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를 하고, 만약 서면접수가 필요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 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신고센터 17곳 운영
-
- 입력 2017-01-17 06:13:11
- 수정2017-01-17 06:38:14

서울시는 오늘(17일)부터 3월 31일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17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 창구를 운영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쉽고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청년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를 하고, 만약 서면접수가 필요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 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 창구를 운영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쉽고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청년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를 하고, 만약 서면접수가 필요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 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