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30억 뇌물 공여 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17.01.17 (08:11) 수정 2017.01.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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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기자 멘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박영수 특검팀은 발표 시기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고심했습니다.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만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 원 대,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 430억 원에 대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검은 430억 원과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혐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전인 2015년 6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반면,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때도 승계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는 특검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은 뇌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사전에 몰랐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선, 삼성은 강요나 협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어서 대가성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CJ 그룹은 그룹 총수의 사면과 재단 출연금 등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전경련 분담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CJ는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투자한 시점엔, 이재현 회장이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 기업들 역시 내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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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430억 뇌물 공여 혐의’ 영장 청구
    • 입력 2017-01-17 08:12:57
    • 수정2017-01-17 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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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기자 멘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박영수 특검팀은 발표 시기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고심했습니다.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만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 원 대,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 430억 원에 대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검은 430억 원과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혐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전인 2015년 6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반면,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때도 승계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는 특검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은 뇌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사전에 몰랐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선, 삼성은 강요나 협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어서 대가성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CJ 그룹은 그룹 총수의 사면과 재단 출연금 등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전경련 분담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CJ는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투자한 시점엔, 이재현 회장이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 기업들 역시 내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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