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30억 뇌물 공여 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17.01.17 (08:11)
수정 2017.01.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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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기자 멘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박영수 특검팀은 발표 시기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고심했습니다.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만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 원 대,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 430억 원에 대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검은 430억 원과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혐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전인 2015년 6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반면,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때도 승계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는 특검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은 뇌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사전에 몰랐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선, 삼성은 강요나 협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어서 대가성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CJ 그룹은 그룹 총수의 사면과 재단 출연금 등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전경련 분담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CJ는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투자한 시점엔, 이재현 회장이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 기업들 역시 내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기자 멘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박영수 특검팀은 발표 시기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고심했습니다.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만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 원 대,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 430억 원에 대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검은 430억 원과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혐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전인 2015년 6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반면,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때도 승계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는 특검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은 뇌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사전에 몰랐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선, 삼성은 강요나 협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어서 대가성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CJ 그룹은 그룹 총수의 사면과 재단 출연금 등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전경련 분담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CJ는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투자한 시점엔, 이재현 회장이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 기업들 역시 내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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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7 08:12:57
- 수정2017-01-17 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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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기자 멘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박영수 특검팀은 발표 시기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고심했습니다.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만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 원 대,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 430억 원에 대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검은 430억 원과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혐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전인 2015년 6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반면,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때도 승계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는 특검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은 뇌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사전에 몰랐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선, 삼성은 강요나 협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어서 대가성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CJ 그룹은 그룹 총수의 사면과 재단 출연금 등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전경련 분담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CJ는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투자한 시점엔, 이재현 회장이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 기업들 역시 내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와 사흘 동안의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판단했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부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기자 멘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박영수 특검팀은 발표 시기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고심했습니다.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만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430억 원 대,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 430억 원에 대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검은 430억 원과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혐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전인 2015년 6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한 반면,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때도 승계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는 특검 판단에 대해서도, 삼성은 뇌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사전에 몰랐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선, 삼성은 강요나 협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어서 대가성 없다는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CJ 그룹은 그룹 총수의 사면과 재단 출연금 등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측은 전경련 분담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CJ는 차은택 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투자한 시점엔, 이재현 회장이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 기업들 역시 내일 열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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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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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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