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전통시장내 상점은 4곳 중 1곳

입력 2017.01.17 (08:45) 수정 2017.01.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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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업종별·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천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3년 37.2%에서 2014년 22.2%로 급락했다가 2015년에 그나마 다시 높아진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장 경기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크게 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1.4%), 대전(48.5%), 충남(42.8%), 강원(39.4%)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제주(0.3%), 세종(9.7%), 전남(13.8%), 대구(15.3%) 등은 낮은 편이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될 뿐 아니라 불이 자주 나지 않는 탓에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후 건물이 많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779만원)의 1.7배나 됐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87억원에 달해 그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11.5%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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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17 08:56:05
    경제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업종별·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천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3년 37.2%에서 2014년 22.2%로 급락했다가 2015년에 그나마 다시 높아진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장 경기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크게 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1.4%), 대전(48.5%), 충남(42.8%), 강원(39.4%)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제주(0.3%), 세종(9.7%), 전남(13.8%), 대구(15.3%) 등은 낮은 편이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될 뿐 아니라 불이 자주 나지 않는 탓에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후 건물이 많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779만원)의 1.7배나 됐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87억원에 달해 그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11.5%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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