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왜 막아”…보복운전 20대 형사입건

입력 2017.01.17 (11:09) 수정 2017.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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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 모(2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 이 모(52)씨가 맨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우회전하지 못하자 이씨 차를 따라가 추월한 뒤 여러 차례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다.

한편,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국의 보복운전 신고건수는 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3천 5백여 명이 형사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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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왜 막아”…보복운전 20대 형사입건
    • 입력 2017-01-17 11:09:44
    • 수정2017-01-17 11:19:36
    사회
대구북부경찰서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 모(2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 이 모(52)씨가 맨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우회전하지 못하자 이씨 차를 따라가 추월한 뒤 여러 차례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다.

한편,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국의 보복운전 신고건수는 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3천 5백여 명이 형사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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