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스케이트 “문화재 맞다” vs “글쎄”

입력 2017.01.17 (11:55) 수정 2017.0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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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9일,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안된 사물이나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시로 언급된 물품은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싱글 부문에서 신었던 스케이트화와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 사용된 전동차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문화·예술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물품이지만 '50년'이라는 장벽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온 계획이다.

2012년 비슷한 시도는 있었다. 문화재청이 50년을 넘지 않았어도 문화재처럼 보호할 수 있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관리 체제만 복잡하게 만든다는 부정적 의견 때문에 법제화에 실패했다.


논란이 된 김연의 스케이트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우승할 당시 신었던 것으로 해외 제품이다. 부츠는 이탈리아에서, 날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연아가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피겨에서 우승했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그렇다면 박지성의 축구화, 박세리의 골프채, 장미란의 바벨 등도 해당하냐"며 문화재 선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 안형순 대변인은 "이는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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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 스케이트 “문화재 맞다” vs “글쎄”
    • 입력 2017-01-17 11:55:26
    • 수정2017-01-17 14:37:58
    사회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안된 사물이나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시로 언급된 물품은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싱글 부문에서 신었던 스케이트화와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 사용된 전동차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문화·예술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물품이지만 '50년'이라는 장벽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온 계획이다.

2012년 비슷한 시도는 있었다. 문화재청이 50년을 넘지 않았어도 문화재처럼 보호할 수 있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관리 체제만 복잡하게 만든다는 부정적 의견 때문에 법제화에 실패했다.


논란이 된 김연의 스케이트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우승할 당시 신었던 것으로 해외 제품이다. 부츠는 이탈리아에서, 날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연아가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피겨에서 우승했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그렇다면 박지성의 축구화, 박세리의 골프채, 장미란의 바벨 등도 해당하냐"며 문화재 선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 안형순 대변인은 "이는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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