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무죄’ 황기철 전 해군총장 보국훈장 받아
입력 2017.01.17 (11:56)
수정 2017.0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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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국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7일(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이 미달하는 미국계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 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부는 17일(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이 미달하는 미국계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 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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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함 비리 무죄’ 황기철 전 해군총장 보국훈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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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7 11:56:20
- 수정2017-01-17 11:57:49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국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7일(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이 미달하는 미국계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 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부는 17일(오늘)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이 미달하는 미국계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 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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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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