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정호성 진술조서·안종범 수첩 일부 증거 채택

입력 2017.01.17 (14:18) 수정 2017.01.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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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대통령과 독대를 한 7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도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 씨측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도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늘(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 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 가운데 나머지 부분은 모레(19일) 증인신문 뒤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내용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 왔지만 일부만 증거도 받아들여졌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신청했던 증인 일부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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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안종범·정호성 진술조서·안종범 수첩 일부 증거 채택
    • 입력 2017-01-17 14:18:56
    • 수정2017-01-17 16:32:09
    사회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대통령과 독대를 한 7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도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 씨측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도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늘(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 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 가운데 나머지 부분은 모레(19일) 증인신문 뒤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내용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 왔지만 일부만 증거도 받아들여졌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신청했던 증인 일부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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