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이번 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 시도

입력 2017.01.17 (19:48) 수정 2017.01.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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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의 중단됐던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교문위는 17일(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건조정위에 머물러 있던 법안은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교문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9~2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을 신청해 심의절차를 중단시켰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에 따라 이 법안은 다시 정상 처리절차를 밟게 됐으며, 야권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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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문위, 이번 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 시도
    • 입력 2017-01-17 19:48:27
    • 수정2017-01-17 20:10:39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의 중단됐던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교문위는 17일(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건조정위에 머물러 있던 법안은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교문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9~2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을 신청해 심의절차를 중단시켰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에 따라 이 법안은 다시 정상 처리절차를 밟게 됐으며, 야권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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