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이모·조카…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7.01.18 (08:16) 수정 2017.01.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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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어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을 함께하며 각종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장 씨는 최순실 씨가 가장 아끼는 조카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이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로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개입 사태 이후 처음 만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 들어옵니다.

최 씨는 조카 장 씨와 재판 내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같지 않은 두 사람 관계가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금 16억여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최 씨 측은 "동계스포츠 인재를 키운다는 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조언을 하고 도운 것"이라며 "영재센터 실권은 장 씨에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모 최 씨 지시로 영재센터를 운영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후원한 정황이 있다며 자신은 후원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때 공생 관계였던 이모 최 씨와 조카 장 씨는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도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씨와 장시호씨의 1차 공판이 열린 어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진술조서 등 수천개에 이르는 수사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였는데요.

헌법재판은 보통 민사재판 방식이지만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 방식도 함께 쓰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검찰에서 조사한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언론 기사, 공공기관 문서 등을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측은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는 형사 소송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헌재가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요.

우선 영상 녹화가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서 같이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 때라도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동의하지 않은 것들은 배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부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는데요.

특히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경우 본인이 썼다고 확인한 부분이 일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외 다수의 언론보도와 검찰의 압수물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대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최씨가 검찰과 특검 수사 모두 너무 강압적이었다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했기 때입니다.

대통령 측도 같은 이유를 들었는데요.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최씨의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본인에 대해 헌재에서 직접 증인 신문이 이뤄진 만큼 탄핵심판 일정엔 큰 영향이 없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내역 등 자료에 검찰의 설명을 붙인 수사 관련 보고들은 검찰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단 이유로 역시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 기록도 증거에서 제외됐는데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검찰의 진술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일정은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당사자에 대한 별도의 신문 없이도 헌재의 판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사실확인을 빨리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깔려있어 심리 기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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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돌린 이모·조카…책임 떠넘기기
    • 입력 2017-01-18 08:19:14
    • 수정2017-01-18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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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어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을 함께하며 각종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장 씨는 최순실 씨가 가장 아끼는 조카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이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로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개입 사태 이후 처음 만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 들어옵니다.

최 씨는 조카 장 씨와 재판 내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같지 않은 두 사람 관계가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금 16억여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최 씨 측은 "동계스포츠 인재를 키운다는 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조언을 하고 도운 것"이라며 "영재센터 실권은 장 씨에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모 최 씨 지시로 영재센터를 운영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후원한 정황이 있다며 자신은 후원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때 공생 관계였던 이모 최 씨와 조카 장 씨는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도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씨와 장시호씨의 1차 공판이 열린 어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진술조서 등 수천개에 이르는 수사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였는데요.

헌법재판은 보통 민사재판 방식이지만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 방식도 함께 쓰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검찰에서 조사한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언론 기사, 공공기관 문서 등을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측은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는 형사 소송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헌재가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요.

우선 영상 녹화가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서 같이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 때라도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동의하지 않은 것들은 배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부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는데요.

특히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경우 본인이 썼다고 확인한 부분이 일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외 다수의 언론보도와 검찰의 압수물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대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최씨가 검찰과 특검 수사 모두 너무 강압적이었다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했기 때입니다.

대통령 측도 같은 이유를 들었는데요.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최씨의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본인에 대해 헌재에서 직접 증인 신문이 이뤄진 만큼 탄핵심판 일정엔 큰 영향이 없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내역 등 자료에 검찰의 설명을 붙인 수사 관련 보고들은 검찰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단 이유로 역시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 기록도 증거에서 제외됐는데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검찰의 진술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일정은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당사자에 대한 별도의 신문 없이도 헌재의 판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사실확인을 빨리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깔려있어 심리 기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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