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항소심서 ‘해고 정당’

입력 2017.01.18 (19:26) 수정 2017.01.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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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북지역 한 시외버스 운전사가 요금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는데요.

1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외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이희진 씨.

지난 2014년 4월, 1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버스요금 2,400 원을 덜 입금하고 횡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표적 징계당한 것이라며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이희진(해고 버스 운전사) : "파업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1심 재판부는 2천4백 원을 누락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은 돈이지만 고의로 빼돌려 노사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가 당시 네 명이었던 현금 승차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네 명 모두 어른을 학생으로 착각해 학생요금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녹취> 안태윤(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착복이 발각될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매우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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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항소심서 ‘해고 정당’
    • 입력 2017-01-18 19:27:32
    • 수정2017-01-18 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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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북지역 한 시외버스 운전사가 요금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는데요.

1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외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이희진 씨.

지난 2014년 4월, 1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버스요금 2,400 원을 덜 입금하고 횡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표적 징계당한 것이라며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이희진(해고 버스 운전사) : "파업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1심 재판부는 2천4백 원을 누락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은 돈이지만 고의로 빼돌려 노사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가 당시 네 명이었던 현금 승차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네 명 모두 어른을 학생으로 착각해 학생요금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녹취> 안태윤(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착복이 발각될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매우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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