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고 가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 기소
입력 2017.01.18 (19:33)
수정 2017.01.18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김현중 씨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를 다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최 씨를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김현중 측이 고소한 최 씨의 공갈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현중 씨 측은 전 여자 친구 최 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조작한 SNS 메시지를 언론 등에 공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최 씨를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김현중 측이 고소한 최 씨의 공갈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현중 씨 측은 전 여자 친구 최 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조작한 SNS 메시지를 언론 등에 공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고 가수 김현중 전 여자친구 기소
-
- 입력 2017-01-18 19:33:35
- 수정2017-01-18 20:19:54
가수 김현중 씨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를 다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최 씨를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김현중 측이 고소한 최 씨의 공갈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현중 씨 측은 전 여자 친구 최 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조작한 SNS 메시지를 언론 등에 공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김현중 측이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최 씨를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김현중 측이 고소한 최 씨의 공갈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현중 씨 측은 전 여자 친구 최 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조작한 SNS 메시지를 언론 등에 공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임재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