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日법원 “韓거주 피폭자에 日정부 배상해야”

입력 2017.0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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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인 2005년 일본 히로시마고등법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폭자를 원호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원고 측이었던 한국인 40명은 2차 대전 당시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원고 측인 한국인 40명에게 각각 120만 엔씩, 총 4,800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2007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때 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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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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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인 2005년 일본 히로시마고등법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폭자를 원호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원고 측이었던 한국인 40명은 2차 대전 당시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원고 측인 한국인 40명에게 각각 120만 엔씩, 총 4,800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2007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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