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도 안 찾아가’…미수령 국세환급금 316억
입력 2017.01.19 (07:45)
수정 2017.01.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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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 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천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 한 해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 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천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 한 해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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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도 안 찾아가’…미수령 국세환급금 3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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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07:45:34
- 수정2017-01-19 08:01:25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 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천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 한 해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 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천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 한 해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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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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