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8:04) 수정 2017.0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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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범죄를 소명하기에는 아직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황경주 기자,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특검은 최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자금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 기각에 따른 특검측 분위기와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답변>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적용 혐의 등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이에 대가성과 청탁 여부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지금까지 쌓아온 법리적 논리 관계를 보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특검은 다음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을 조사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질문>
오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4번째 재판도 예정돼 있죠?

<답변>
네, 오늘 열리는 4번째 재판에서는 첫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서 2만 7천여 쪽에 이르는 증거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모금하는데 중간 역할을 했던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이 출석하는데요.

이들은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된 배경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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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1-19 08:06:24
    • 수정2017-01-19 08:59:27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범죄를 소명하기에는 아직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황경주 기자,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특검은 최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자금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 기각에 따른 특검측 분위기와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답변>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적용 혐의 등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이에 대가성과 청탁 여부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지금까지 쌓아온 법리적 논리 관계를 보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특검은 다음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을 조사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질문>
오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4번째 재판도 예정돼 있죠?

<답변>
네, 오늘 열리는 4번째 재판에서는 첫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서 2만 7천여 쪽에 이르는 증거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모금하는데 중간 역할을 했던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이 출석하는데요.

이들은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된 배경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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