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매맞는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17.01.19 (10:26) 수정 2017.0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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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때리는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B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아들이 때리며 시비를 걸어오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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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매맞는 아버지’ 집행유예
    • 입력 2017-01-19 10:26:37
    • 수정2017-01-19 10:40:57
    사회
자신을 때리는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B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아들이 때리며 시비를 걸어오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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