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직원 성희롱’ 사회적기업 임원 주의 조치

입력 2017.01.19 (10:56) 수정 2017.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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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임원에 대해 인권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사회적 기업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탈북 여성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기업 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인권 교육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발언들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사내 성희롱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성희롱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해당 임원이 "남편에게 정력제를 먹여보고 정력이 얼마나 세졌는지 보고해라", "누구를 유혹하려고 립스틱을 짙게 발랐느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10년 모 대기업이 만든 건물 관리 용역 업체로, 탈북민 등 취약 계층만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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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여직원 성희롱’ 사회적기업 임원 주의 조치
    • 입력 2017-01-19 10:56:58
    • 수정2017-01-19 11:03:41
    사회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임원에 대해 인권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사회적 기업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탈북 여성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기업 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인권 교육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발언들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사내 성희롱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성희롱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해당 임원이 "남편에게 정력제를 먹여보고 정력이 얼마나 세졌는지 보고해라", "누구를 유혹하려고 립스틱을 짙게 발랐느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10년 모 대기업이 만든 건물 관리 용역 업체로, 탈북민 등 취약 계층만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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