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7.01.19 (12:06)
수정 2017.01.19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 백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 모(24) 씨와 박 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 모(24) 씨와 박 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
- 입력 2017-01-19 12:06:34
- 수정2017-01-19 13:01:05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 백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 모(24) 씨와 박 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 모(24) 씨와 박 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우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