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에 거액 뒷돈…검찰, 사립고 전 이사장 등 기소
입력 2017.01.19 (12:06)
수정 2017.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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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받고 교사를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사립고등학교의 전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고의 전 이사장 정 모(8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해당 학교의 이사인 김 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15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김 씨 회사가 시공하던 본인 소유 건물의 공사 대금 1억 2천여 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 원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아들의 교사 채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5년 1월 말 김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 변 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학교 교장 임 모(58)씨도 애초에 기간제로 선발하기로 했던 체육과목 교사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교사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중순 교사 채용계획과 달리 자신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행정실장과 함께 평가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여러 명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김 씨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해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이사장 정 씨가 2010년에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고의 전 이사장 정 모(8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해당 학교의 이사인 김 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15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김 씨 회사가 시공하던 본인 소유 건물의 공사 대금 1억 2천여 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 원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아들의 교사 채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5년 1월 말 김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 변 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학교 교장 임 모(58)씨도 애초에 기간제로 선발하기로 했던 체육과목 교사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교사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중순 교사 채용계획과 달리 자신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행정실장과 함께 평가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여러 명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김 씨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해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이사장 정 씨가 2010년에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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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채용에 거액 뒷돈…검찰, 사립고 전 이사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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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12:06:35
- 수정2017-01-19 13:01:23
거액을 받고 교사를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사립고등학교의 전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고의 전 이사장 정 모(8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해당 학교의 이사인 김 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15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김 씨 회사가 시공하던 본인 소유 건물의 공사 대금 1억 2천여 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 원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아들의 교사 채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5년 1월 말 김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 변 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학교 교장 임 모(58)씨도 애초에 기간제로 선발하기로 했던 체육과목 교사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교사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중순 교사 채용계획과 달리 자신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행정실장과 함께 평가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여러 명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김 씨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해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이사장 정 씨가 2010년에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고의 전 이사장 정 모(8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해당 학교의 이사인 김 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15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김 씨 회사가 시공하던 본인 소유 건물의 공사 대금 1억 2천여 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 원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아들의 교사 채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5년 1월 말 김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 변 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학교 교장 임 모(58)씨도 애초에 기간제로 선발하기로 했던 체육과목 교사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교사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중순 교사 채용계획과 달리 자신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행정실장과 함께 평가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여러 명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김 씨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해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이사장 정 씨가 2010년에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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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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