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선거 연령 만 18살 하향 촉구

입력 2017.01.19 (17:05) 수정 2017.0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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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살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살 이상을 고집한다"며 "18살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교육감 17명 가운데 오늘 총회에 참석한 11명 전원이 찬성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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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協, 선거 연령 만 18살 하향 촉구
    • 입력 2017-01-19 17:05:36
    • 수정2017-01-19 17:14:37
    사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살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살 이상을 고집한다"며 "18살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교육감 17명 가운데 오늘 총회에 참석한 11명 전원이 찬성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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