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입력 2017.01.23 (11:23)
수정 2017.0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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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 대상을 인천과 경기도 등록차량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내 초미세먼지의 35%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1차 경고에도 서울 시내를 달리다 적발되면,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된다. 단속지점도 현재 13개 지점에서 32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 등을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량을 6월까지 30대 늘려 75대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또 7월부터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통해 현재 30분 거릴는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메시지 등을 7분 만에 시민들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초미세먼지의 35%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1차 경고에도 서울 시내를 달리다 적발되면,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된다. 단속지점도 현재 13개 지점에서 32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 등을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량을 6월까지 30대 늘려 75대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또 7월부터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통해 현재 30분 거릴는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메시지 등을 7분 만에 시민들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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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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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3 11:23:21
- 수정2017-01-23 11:33:46
서울시가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 대상을 인천과 경기도 등록차량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내 초미세먼지의 35%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1차 경고에도 서울 시내를 달리다 적발되면,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된다. 단속지점도 현재 13개 지점에서 32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 등을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량을 6월까지 30대 늘려 75대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또 7월부터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통해 현재 30분 거릴는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메시지 등을 7분 만에 시민들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초미세먼지의 35%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1차 경고에도 서울 시내를 달리다 적발되면,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된다. 단속지점도 현재 13개 지점에서 32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 등을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량을 6월까지 30대 늘려 75대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또 7월부터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통해 현재 30분 거릴는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메시지 등을 7분 만에 시민들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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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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