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7.01.23 (22:21) 수정 2017.01.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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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의결되면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제명은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영구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다. 당사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협 측은 "홍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해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고 알선·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불성실 변론·수임료 미반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또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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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 입력 2017-01-23 22:21:05
    • 수정2017-01-23 22:47:53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의결되면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제명은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영구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다. 당사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협 측은 "홍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해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고 알선·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불성실 변론·수임료 미반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또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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