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내 부담액은?…2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서 확인

입력 2017.01.24 (08:00) 수정 2017.01.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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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음 달 1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강의료나 당첨금 등 기타소득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를 특정 시점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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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개편, 내 부담액은?…2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서 확인
    • 입력 2017-01-24 08:00:42
    • 수정2017-01-24 08:09:08
    사회
보건복지부는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음 달 1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강의료나 당첨금 등 기타소득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를 특정 시점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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