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부모 회유…부사관만 경징계

입력 2017.01.25 (07:17) 수정 2017.01.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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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공중에 쏴야 할 모의탄을 낮게 발사해 훈련병이 크게 다친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사고가 난 후 훈련소 측이 사고 경위 설명도 없이 피해 훈련병 부모를 회유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료를 5일 앞두고 다리 사이에 떨어진 공중폭발모의탄에 중상을 입은 훈련병.

사고 한 달 후, 논산훈련소 부사관 2명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녹취> 피해 훈련병 어머니(음성변조) : "선처를 해달라고 훈련소 법무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주십사... 그리고 아이에 대한 위로금을 부대차원에서 얼마 준비를 하겠다 (고 얘기했죠.)"

위로금을 포기하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모의탄을 발사한 부사관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훈련장 바깥 쪽'으로 '공중 45도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교범을 어긴 훈련소장과 참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논산훈련소 법무관(음성변조) : "제대로 지시를 했었야 하는데 지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참모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

훈련소 측은 사고 경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피해 훈련병 아버지(음성변조) : "자꾸 숨기기만 했던거예요. 몇 달 동안에 알았던 내용과 최근에 파헤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다른거예요."

모의탄을 발사한 부사관은 전역을 신청했고, 훈련소장은 상급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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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병 부모 회유…부사관만 경징계
    • 입력 2017-01-25 07:20:00
    • 수정2017-01-25 0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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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공중에 쏴야 할 모의탄을 낮게 발사해 훈련병이 크게 다친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사고가 난 후 훈련소 측이 사고 경위 설명도 없이 피해 훈련병 부모를 회유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료를 5일 앞두고 다리 사이에 떨어진 공중폭발모의탄에 중상을 입은 훈련병.

사고 한 달 후, 논산훈련소 부사관 2명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녹취> 피해 훈련병 어머니(음성변조) : "선처를 해달라고 훈련소 법무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주십사... 그리고 아이에 대한 위로금을 부대차원에서 얼마 준비를 하겠다 (고 얘기했죠.)"

위로금을 포기하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모의탄을 발사한 부사관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훈련장 바깥 쪽'으로 '공중 45도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교범을 어긴 훈련소장과 참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논산훈련소 법무관(음성변조) : "제대로 지시를 했었야 하는데 지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참모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

훈련소 측은 사고 경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피해 훈련병 아버지(음성변조) : "자꾸 숨기기만 했던거예요. 몇 달 동안에 알았던 내용과 최근에 파헤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다른거예요."

모의탄을 발사한 부사관은 전역을 신청했고, 훈련소장은 상급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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