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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
입력 2017.01.26 (03:42) 수정 2017.01.26 (05:21) 사회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구속됐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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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6 03:42:55
- 수정2017-01-26 05:21:27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구속됐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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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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