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공노 성과급 균등분배는 불법”

입력 2017.01.26 (06:47) 수정 2017.01.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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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개인적으로 성과급을 기부하든, 모아서 균등분배를 하든 개인 재산의 처분에 법적으로 행자부는 관여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전공노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 7천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해 361억 1천200만여 원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합원 6만 2천여 명은 반납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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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전공노 성과급 균등분배는 불법”
    • 입력 2017-01-26 06:47:18
    • 수정2017-01-26 07:16:46
    사회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개인적으로 성과급을 기부하든, 모아서 균등분배를 하든 개인 재산의 처분에 법적으로 행자부는 관여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전공노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 7천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해 361억 1천200만여 원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합원 6만 2천여 명은 반납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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