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철도 난동’…무관용 수사한다

입력 2017.01.26 (08:08) 수정 2017.0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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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철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동안엔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엄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도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산으로 경찰관을 때리기도 합니다.

<녹취> "이 쪽으로 가면 안된다고요!"

술에 취한 승객은 침을 뱉기도 하고.

<녹취> "놔!"

여러차례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열차 안에서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승객과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녹취> "당신 혼자 여기 타는게 아니잖아."

<인터뷰> 김명범(철도경찰관) :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으신다든지 아니면 연결 칸에 몸을 집어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같은 승객 난동에 대해 지금까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지만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철도에서의 난동은 한해 1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단겁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나 SRT의 경우 승객 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 큰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영우(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 "난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관련기관들은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퇴거 조치하고 열차 내 성추행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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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철도 난동’…무관용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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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철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동안엔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엄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도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산으로 경찰관을 때리기도 합니다.

<녹취> "이 쪽으로 가면 안된다고요!"

술에 취한 승객은 침을 뱉기도 하고.

<녹취> "놔!"

여러차례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열차 안에서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승객과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녹취> "당신 혼자 여기 타는게 아니잖아."

<인터뷰> 김명범(철도경찰관) :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으신다든지 아니면 연결 칸에 몸을 집어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같은 승객 난동에 대해 지금까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지만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철도에서의 난동은 한해 1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단겁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나 SRT의 경우 승객 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 큰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영우(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 "난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관련기관들은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퇴거 조치하고 열차 내 성추행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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