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훔친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외교부 “분석 후 조치”

입력 2017.01.26 (15:53) 수정 2017.01.26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을 1차 소유처로 추정되는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조만간 검찰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 측 주장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한일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했다. 반입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애초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서 훔친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외교부 “분석 후 조치”
    • 입력 2017-01-26 15:53:37
    • 수정2017-01-26 16:08:04
    정치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을 1차 소유처로 추정되는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조만간 검찰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 측 주장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한일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했다. 반입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애초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