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획사 연예인 지망생 성추행한 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7.01.26 (16:45) 수정 2017.0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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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수 지망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주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차 안에서 가수지망생인 32살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같은해 8월 한 유흥업소에서 B씨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과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추행당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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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기획사 연예인 지망생 성추행한 대표 실형 선고
    • 입력 2017-01-26 16:45:53
    • 수정2017-01-26 16:51:39
    사회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수 지망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주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차 안에서 가수지망생인 32살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같은해 8월 한 유흥업소에서 B씨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과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추행당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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