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업무 카톡’ 논란…대안은?

입력 2017.01.27 (08:12) 수정 2017.0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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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오늘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설 연휴.

아마 직장인분들이라면 더욱더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휴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휴대전홥니다.

평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인데, 휴일에도 종종 이렇게 업무 카톡이 오기도 하죠.

저 역시 휴일에 쉬고 있다가도 카톡하고 알림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저 같은 기자들이야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카톡을 주고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다른 직장인들도 요즘엔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근 뒤나 쉬는 날에 SNS로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친데요.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로 업무를 하게 되는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직장인들에게 퇴근 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하는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30분 미만으로 비교적 짧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시간 이상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두 명은 무려 두 시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졌다, 잠들기 전까진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한대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보현(직장인) : "알람이 울리면 계속 확인을 하고 업무를 따라가야 되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인터뷰> 최수진(직장인) : "바로 (답을)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퇴근 뒤 휴대전화로 업무지시 내리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폰이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 보니 일부 국가에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합니다.

먼저 프랑스의 사롑니다.

프랑스는 새해 들어 근로계약법을 바꿨는데요,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퇴근 뒤나 휴일에는 SNS나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금지됐습니다.

독일은 훨씬 더 구체적인데요,

퇴근 뒤에 업무 연락을 할 경우 '대기 근무'로 간주해서, 일급의 25%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줘야 한다 주장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상 업무카톡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부터, 우리도 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데요,

대안은 뭐가 있을지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 업무가 끝난 오후 6시.

입사 2년 차 손원주 씨가 곧바로 헬스장을 찾습니다.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전화기 전원도 꺼놨습니다.

퇴근 뒤나 휴일에 상사가 모바일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사의 경고 이후 생긴 변홥니다.

<인터뷰> 손원주(이동통신사 직원) :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있어도 카톡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라져서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아직 강제성을 띤 건 아니지만 퇴근 뒤 업무지시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셉니다.

특히 정부와 경제 5단체는 퇴근 후 전화와 문자, 카톡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황, 하지만 일괄적인 규제는 아직 무리라는 지적이 많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결국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하는 것을 되도록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별,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직원들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의 변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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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에도 ‘업무 카톡’ 논란…대안은?
    • 입력 2017-01-27 08:14:58
    • 수정2017-01-27 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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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오늘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설 연휴.

아마 직장인분들이라면 더욱더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휴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휴대전홥니다.

평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인데, 휴일에도 종종 이렇게 업무 카톡이 오기도 하죠.

저 역시 휴일에 쉬고 있다가도 카톡하고 알림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저 같은 기자들이야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카톡을 주고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다른 직장인들도 요즘엔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근 뒤나 쉬는 날에 SNS로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친데요.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로 업무를 하게 되는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직장인들에게 퇴근 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하는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30분 미만으로 비교적 짧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시간 이상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두 명은 무려 두 시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졌다, 잠들기 전까진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한대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보현(직장인) : "알람이 울리면 계속 확인을 하고 업무를 따라가야 되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인터뷰> 최수진(직장인) : "바로 (답을)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퇴근 뒤 휴대전화로 업무지시 내리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폰이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 보니 일부 국가에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합니다.

먼저 프랑스의 사롑니다.

프랑스는 새해 들어 근로계약법을 바꿨는데요,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퇴근 뒤나 휴일에는 SNS나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금지됐습니다.

독일은 훨씬 더 구체적인데요,

퇴근 뒤에 업무 연락을 할 경우 '대기 근무'로 간주해서, 일급의 25%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줘야 한다 주장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상 업무카톡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부터, 우리도 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데요,

대안은 뭐가 있을지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 업무가 끝난 오후 6시.

입사 2년 차 손원주 씨가 곧바로 헬스장을 찾습니다.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전화기 전원도 꺼놨습니다.

퇴근 뒤나 휴일에 상사가 모바일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사의 경고 이후 생긴 변홥니다.

<인터뷰> 손원주(이동통신사 직원) :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있어도 카톡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라져서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아직 강제성을 띤 건 아니지만 퇴근 뒤 업무지시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셉니다.

특히 정부와 경제 5단체는 퇴근 후 전화와 문자, 카톡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황, 하지만 일괄적인 규제는 아직 무리라는 지적이 많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결국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하는 것을 되도록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별,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직원들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의 변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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