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조작 중 사고…동승자도 책임”

입력 2017.01.31 (06:32) 수정 2017.01.31 (0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설 연휴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 조작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나면 조수석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운행 중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동승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남선아(서울 대방동) : "한 손으로 하면서 한 손은 이제 찍고 잘 하니깐 그냥 딱히 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만 있죠."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조수석에 앉아 있던 48살 유 모 씨는 운전자 박 모 씨가 내비게이션를 조작하는 과정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유 씨가 크게 다치자 유 씨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운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조수석에 타 있는 동승자가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가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경우 이를 인식하고서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난폭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주의를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비게이션 조작 중 사고…동승자도 책임”
    • 입력 2017-01-31 06:34:09
    • 수정2017-01-31 07:15: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설 연휴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 조작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나면 조수석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운행 중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동승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남선아(서울 대방동) : "한 손으로 하면서 한 손은 이제 찍고 잘 하니깐 그냥 딱히 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만 있죠."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조수석에 앉아 있던 48살 유 모 씨는 운전자 박 모 씨가 내비게이션를 조작하는 과정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유 씨가 크게 다치자 유 씨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운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조수석에 타 있는 동승자가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가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경우 이를 인식하고서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난폭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주의를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