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신용등급변동 공시 1년→3년으로 늘려

입력 2017.01.31 (07:41) 수정 2017.01.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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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공시하고 있지만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공시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세칙은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이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공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한 것"이라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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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사, 신용등급변동 공시 1년→3년으로 늘려
    • 입력 2017-01-31 07:41:21
    • 수정2017-01-31 07:57:12
    경제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공시하고 있지만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공시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세칙은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이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공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한 것"이라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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