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연휴로 北노동자 2월 임금 감소할듯”

입력 2017.01.31 (08:54) 수정 2017.01.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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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중국의 설)의 영향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2월 임금이 평월 대비 20∼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3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에서 공식 지정한 올해 춘절 휴무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중국 기업 중에서는 아예 정월 대보름(2월 11일)까지 장기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적지 않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무 기간에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해도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만큼의 노임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주지만,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휴무 기간은 무급 휴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은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대북소식통은 RFA에 "중국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만 따로 일하게 하는 공장은 아주 드물다"면서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 협업형태로, 북한 노동자들만으로는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2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달 평균 대비 20~30%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오랜만의 장기 휴무를 매우 반기며 윷놀이나 '주패놀이'(카드놀이)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반면,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북한 식당들은 설날 당일에도 영업하는 등 식당 종업원들은 춘절 연휴에도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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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절연휴로 北노동자 2월 임금 감소할듯”
    • 입력 2017-01-31 08:54:41
    • 수정2017-01-31 09:16:19
    정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중국의 설)의 영향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2월 임금이 평월 대비 20∼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3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에서 공식 지정한 올해 춘절 휴무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중국 기업 중에서는 아예 정월 대보름(2월 11일)까지 장기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적지 않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무 기간에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해도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만큼의 노임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주지만,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휴무 기간은 무급 휴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은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대북소식통은 RFA에 "중국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만 따로 일하게 하는 공장은 아주 드물다"면서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 협업형태로, 북한 노동자들만으로는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2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달 평균 대비 20~30%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오랜만의 장기 휴무를 매우 반기며 윷놀이나 '주패놀이'(카드놀이)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반면,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북한 식당들은 설날 당일에도 영업하는 등 식당 종업원들은 춘절 연휴에도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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